'제주 중학생 살인' 백광석 30년, 김시남 27년 각각 선고

박효주 기자 입력 2021. 12. 9. 13:16 수정 2021. 12. 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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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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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고인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사진=제주경찰청

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했고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 살인으로 봐야 한다. 백광석의 진술은 일관됐지만 김시남은 여러 차례 진술을 뒤집어 믿기 어렵다"며 "두 피고인이 사죄한다고 하지만 진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인 A(15)군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오후 3시 16분쯤 집에 들어가 A군을 살해했다.

이들은 집 안에서 A군과 마주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한 뒤 허리띠로 목을 감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백씨는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이들 모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지막까지도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에 대해서는 서로를 지목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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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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