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제 백신접종" 뿔난 고3, '방역패스' 헌법소원 청구

이소현 2021. 12.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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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과 청구인 452명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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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52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고
"권리 침해 조치로 위헌..선택 자유 있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7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 출입구에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시행 계획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고3 학생 양대림(18)군과 청구인 452명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이 없이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도 제한되어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어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달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방역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은 지난 8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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