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성별, 개인 요구 따라 손쉽게 바꾼다"..뉴질랜드 법 개정

이보희 2021. 12.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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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의 성별을 개인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8일(현지시간) DPA통신, 공영 라디오뉴질랜드(RNZ) 등에 따르면 '출생·사망·혼인·가족관계 등록 관련법'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법원 명령 없이도 개인의 현재 성별에 따라 출생신고서 상 성별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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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만장일치 통과
내무부 장관 "포용 찬성하고 차별에 맞서..역사적인 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웰링턴 AP 연합뉴스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개인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8일(현지시간) DPA통신, 공영 라디오뉴질랜드(RNZ) 등에 따르면 ‘출생·사망·혼인·가족관계 등록 관련법’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법원 명령 없이도 개인의 현재 성별에 따라 출생신고서 상 성별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해 성전환을 인정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었다.

성전환 관련 의료 기록은 발행이 까다롭고, 당사자가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마오리족 후손이자 성 소수자인 엘리자베스 케레케레 의원은 이날 법안에 대한 지지 연설에 나서 “출생 증명서를 수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법원에도 부모에게도 (성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법이다. 또한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수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시스젠더들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법이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시스젠더는 심리적 성별과 생물학적인 성별이 같다고 여기는 사람을 뜻한다.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다.

RNZ는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들의 승리”라고 평했다.

잰 티네티 내무부 장관은 “오늘은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를 일컫는 마오리어)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날”이라며 “의회가 포용을 찬성하고 차별에 맞섰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18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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