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검찰이 압수한 조국 서울대PC 하드디스크 가환부 인용.."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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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실에서 압수한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법원이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자신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검찰이 압수한 PC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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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실에서 압수한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법원이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이 재판에 사용할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서 선별해 압수한 만큼, 하드디스크 자체는 돌려줘도 된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측의 가환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속 데이터 ‘선별 압수’가 종료된 만큼 원본은 돌려줘도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러한 선별 압수가 불가능할 때만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자신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검찰이 압수한 PC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가환부는 임시적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당시 검찰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 범죄 혐의 뿐만 아니라 공모관계를 입증할 중요 증거인데, 원본이 가환부되면 무결성과 동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몰수 판단 전에는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개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상 필요하면 언제까지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적인 생각”이라며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선별 압수가 종료되면 매체 원본은 당연히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도 해당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최근 대검찰청이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번 가환부 인용 결정이 향후 재판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에 영향이 없는 증거물로서 가환부할 경우 무결성 입증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것이 맞다”며 “재판부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하는데 해당 압수물이 중요한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정 교수의 가환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가환부를 신청한 압수물은 증거은닉교사와 사문서위조 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정 교수가 PC와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압수물의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할 데이터 고유의 식별 값이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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