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 만의 선고 앞두고..나경원, 시민운동가 상대 소송 돌연 취하

송주원 2021. 12.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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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이밖에도 안 소장 등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직원 채용과 예산을 둘러싼 비리 의혹, 나 전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 관련 사학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1월 안 소장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31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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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사진) 의원이 모두 열네 차례 자신을 형사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돌연 소취하서를 냈다. /남윤호 기자

안진걸 이의 제기로 예정대로 진행될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소 제기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에게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3일 변론 종결한 지 27일째, 이달 22일 열릴 1심 선고공판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소 취하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피고 안 소장 측은 6일 재판부에 소취하부동의서를 냈다.

안 소장 측이 소 취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달 22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된 1심 판결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소장과 시민단체 등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고발을 시작으로 모두 14차례 나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밖에도 안 소장 등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직원 채용과 예산을 둘러싼 비리 의혹, 나 전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 관련 사학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1월 안 소장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31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소장 등이 형사 고발한 14건 가운데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딸 김 모 씨의 대학 성적이 Dº에서 A+로 성적이 대폭 정정된 의혹은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돼 무혐의로 결론났다.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실 사용·논문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네 번째 고발장은 지난해 12월 제출됐으나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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