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1심서 '각하'

전현진 기자 2021. 12.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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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2월 1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결정이 효력 정지 되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처분”이라며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거나 관련 징계절차를 종료하였다면,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인 만큼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가 열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윤 후보는 불복해 항소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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