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는 위헌" 고3 헌법소원..방역당국 "세부 방안 마련"

홍민기 2021. 12.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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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교 3학년 학생은 방역 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방역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방안을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백신을 맞은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학부모들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정미혜 / 학부모 : 정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학생들하고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학부모 :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행정 편의에 따라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방역 패스는 반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승택 / 학부모 : 정부도 믿어야 하고, 의료진들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학원이 됐든 독서실이 됐든 거기서 판단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과 독서실 등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양대림 / 고등학교 3학년 :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 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시민 4백여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학생은 다음 주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채명성 / '방역 패스'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며 거듭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잇따르는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부 시행 방안을 다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과 시민들은 정부 방역 당국자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혀 방역 패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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