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尹, 피해자 코스프레 대국민 사과를"

김주영 2021. 12. 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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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가 옳았다"면서 반색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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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낸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결정에 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가 옳았다”면서 반색했다. 반면에 윤 후보 측은 “아전인수식으로 억지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윤 후보는 추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 10월 윤 후보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뉴스1
윤 후보 측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윤 후보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윤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법원의 각하 결정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직무 정지 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과거 직무 정지 결정을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려 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이 본안 판단이 없었으므로 의미 없다는 식으로 보도한다”며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떻게든 윤석열 편을 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판결문 내용 중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는 부분을 이 글과 함께 올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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