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안 맞으면 식당·카페 이용 불가.. 어기면 과태료

이학준 기자 2021. 12.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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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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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13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에서도 백신 미접종자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원을 내야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3차 위반 때는 3개월 간 운영 중단이 명령되고, 4차 위반 시설은 폐쇄 명령까지 받는다.

다만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경우, 시설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 어려운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를 12~18세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가급적 개인 간 접촉을 줄여달라”며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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