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N번방 방지법' 반대 총력전

조문희·유정인 기자 2021. 12.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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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시민들에 검열 공포 안겨줘”
이재명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자며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에 이어 현행 ‘N번방 방지법’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방어전에 나섰다. 법안 통과에 합의해놓고는 이제와 날을 세운다며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입장 표명 이전부터 이 법의 재개정 의사를 연일 타전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SNS에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발언이 나온 이날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N번방 방지법’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뜻한다.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공개·비공개 오픈채팅방도 적용 대상이며, 일반채팅 또는 1:1 오픈채팅방은 제외된다.

민주당은 이 법의 재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북 김천시 추풍령 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성착취 범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며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해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법과 관련해 “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과거 이 법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이후인 지난 10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는 이 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이 대표와 엇박자를 타는 것처럼 보인다는 질문에 “엇박자 같이 보이지만 엇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 아동(성착취물)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국가의 제재를 받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IT 기업에 필터링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필터링을 한 발 더 넘어서 감시 감독을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 저도 반대”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민의힘에게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는 비판을 가했다. 장혜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자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분노한 여론’ 운운 유체이탈을 시전한다”며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같이 져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N번방 방지법’ 시행은 여야 합의의 결과다. 이 법은 지난해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재석 의원 178명 중 170명이 이 법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명, 기권은 6명에 그쳤다. 찬성 170명 가운데 다수는 민주당 의원이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도 50여명에 달했다.

조문희·유정인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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