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 삼국지' 등급분류 취소..P2E게임 제동?

강한결 2021. 12.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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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돌토큰'이 사행성 조장 이유.. 국내 게임업계에 파장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나트리스의 ‘P2E(플레이투언, 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에 대한 등급분류 허가 결정취소 예고를 통보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 측에 소명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P2E 게임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매일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0일 내부 회의체를 열고 무돌 삼국지 대해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의결했다. 게임위의 무돌 삼국지를 플레이하면 얻을 수 있는 ‘무돌토큰’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무돌 삼국지를 플레이하면서 임무와 콘텐츠를 클리어하면 이용자는 무돌토큰을 얻을 수 있다. 무돌토큰은 통해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게임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9일 기준으로 클레이 시세는 대략 1600~1700원 수준. 무돌토큰 100개는 클레이 2.6개로 교환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 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면서 일일 임무를 모두 마치면 보상으로 무돌토큰 50개를 받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시간 플레이로 3000~4000원을 버는 셈이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무돌 삼국지의 이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어플리케이션 통계 사이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3000여 명에 불과했던 무돌 삼국지의 하루활성사용자수(DAU)는 6일 기준으로 17만 명을 돌파했다. 양대 앱 마켓(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에 올랐고, 매출 순위도 11위(구글플레이 기준)까지 상승했다.

등급분류 취소 통보 이후 나트리스는 무돌 삼국지 네이버 공식카페를 통해 "10일 게임위로부터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무돌 삼국지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 받았다"며 "운영진 및 개발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으며, 군주(이용자)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다양한 P2E게임을 선보이며 비즈니스 모델(BM)을 구상하고 있는 나트리스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맞닥뜨린 셈이다.

그동안 게임위는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심사 거부나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지스타 2021에서 진행된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같은 신기술을 막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오해”라면서도 “현행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가 있다면, NFT 게임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버전은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을 적용한 P2E 구조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미르4’ 글로벌 버전은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흥행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버전은 게임위의 규제로 인해 P2E 요소가 빠진 상대로 서비스 중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나트리스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게임위가 나트리스 측의 소명자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게임위는 지난 4월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NFT 기능이 적용된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 이하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위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로 인해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도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의 행정소송은 진행중이다.

큐기뉴스는 나트리스 측의 추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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