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돌아온 윤희숙..부친 땅 시세차익 최대 8억원 사회 환원한다

구경우 기자 2021. 12.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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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토지를 매각해 최대 8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

해당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당시 윤 전 의원과 부친이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차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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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됐던 토지 매물로 내놔
'시세차익 환원' 약속 지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
[서울경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토지를 매각해 최대 8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 해당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당시 윤 전 의원과 부친이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부동산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고 최대한 빨리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가 13일 윤 전 의원의 세종시 일대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의 땅 1만 871㎡(약 3,288평)가 매물로 나왔다. 매물 시세는 평당 50만 원이다. 윤 전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이 땅을 약 8억 2,200만 원에 매입했다. 평당 25만 원 선이다. 하지만 권익위 발표 당시 시세가 50만 원에 육박했고 부친의 땅 매입 시기가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와 겹치면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의원의 부친이 평당 50만 원에 땅을 매각하면 시세차익만 약 8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과 부친은 시세차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윤 전 의원은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차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본지에 “(부친이) 수사 때 매각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팔 수 없었다”며 “(싸게 팔 경우)사회 환원액을 줄이거나 헐값에 매각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해당 가격에 내놓았다).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물이 등록된 세종시 신행정부동산 관계자도 “총 5개 필지를 나눠서 팔면 평당 70만 원, 묶어서 팔면 50만 원 수준”이라며 “시세보다 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10일 윤 전 의원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9월 13일 사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석 달 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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