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촉법소년, 죽일테면 죽여" 무인모텔서 난동 男들 반전 나이

김명진 기자 2021. 12.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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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모두 2006년생, 촉법소년 아니다"

10대 남학생 5명이 미성년자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상황을 인지한 모텔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을 제지하자 ”우리는 미성년자 촉법소년인데 죽일 테면 죽여 봐라”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당의 나이는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생이었던 것으로 경찰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10일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A(15)군 등이 경찰과 대화하고 있다. /독자 제공

13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해도파출소 등에 따르면, A(15)군 등 동갑내기 일당 5명은 지난 10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무인모텔에 입실했다. 이 무인모텔은 미성년자의 입실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인 자판기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입실했다고 한다.

모텔 주인 B씨는 이날 오전 6시쯤 미성년자인 A군 일당이 입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담배연기로 가득했고, 꽁초와 빈 소주병이 15병 넘게 흩어져있었다.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에는 담뱃불로 지진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출입문과 창문 손잡이도 훼손된 상태였다. 주인은 이들로 인해 망가진 기물 교체 비용이 도합 42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 경북 포항의 무인모텔에 몰래 들어온 10대 청소년 5명이 이용한 내부 객실 바닥의 모습. 라면 봉지와 담배 꽁초, 병뚜껑 등이 널려 있다. /독자 제공

B씨는 이후 경찰에 ‘미성년자가 모텔에 와서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를 한 뒤 A군 등에게 훈계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되레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 법으로 보호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3명이 이들을 붙잡아 파출소로 연행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2006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나이를 넘겼다는 것이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진다. 파출소 측에선 초동 조사를 마친 뒤 이들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A군 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해도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이 만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서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A군 등을 공식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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