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인용한 김건희 해명.."그게 무슨 문제, 공무원도 아니고"

장영락 2021. 12. 14. 0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 허위경력 기재를 인정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해명을 짧게 인용했다.

김씨는 "그게 무슨 문제냐", "공무원이나 공인이 아니다"며 당당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부인 정씨가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김씨가 더욱 심각한 학력위조 등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 허위경력 기재를 인정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해명을 짧게 인용했다. 김씨는 “그게 무슨 문제냐”, “공무원이나 공인이 아니다”며 당당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임명 당시 일가 수사 사태로 부인 정경심씨가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짧은 포스트를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김씨 인터뷰를 진행한 YTN보도 내용 링크와 함께 “김건희씨의 해명”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김씨는 이날 공개된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허위 이력 등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허위로 작성한)수상 경력을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이같은 대응이 해당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의혹 상당수가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부인 정씨가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김씨가 더욱 심각한 학력위조 등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