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혐의 무죄' 강기정 前수석, 형사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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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혐의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최근 강 전 수석의 형사보상금 청구를 일부인용해 국가가 강 전 수석에게 비용보상금 421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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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불법댓글 의혹에
여직원 김모씨 사무실 찾아가 감금 혐의
"감금 아냐" 무죄 확정…보상 400여만원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혐의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최근 강 전 수석의 형사보상금 청구를 일부인용해 국가가 강 전 수석에게 비용보상금 421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상 받는 것을 말한다.
강 전 수석은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시절이던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불법 댓글로 대선 개입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당시 이종걸·김현·문병호 의원 등과 함께 국정원 직원 김모(여)씨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당시 김씨가 스스로 나올 수 있었고 이 전 의원 등이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이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어 2018년 3월29일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수석 측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이를 심리한 재판부가 일부인용 결정을 하며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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