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천 땅투기 관련' 무혐의 결론

박경만 2021. 12.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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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도 연천 농지 매입을 둘러싸고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가족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됐던 연천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는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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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6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도 연천 농지 매입을 둘러싸고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가족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됐던 연천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는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인 연천군에 통보 조처했다. 해당 미경작 토지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구거)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매매시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3㎡ 규모 농지를 매입한 뒤 필지를 분할해 주택과 도로를 조성했으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된 뒤, 2020년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에게 매매됐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과 지자체와 공조했으며, 가족 간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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