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장혜영"윤석열, 그래서 고양이 사진 못 올리셨어요?"

박준범 2021. 12.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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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번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불법성착취물의 2차 유포 방지법…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근절 위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라 평가

-"귀여운 고양이도 검열 대상"이라는 윤석열 발언, 법안 시행 천날부터 법 시행 안전성 훼손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국민의힘서 재개정 큰소리 쳤지만 정작 법안에 대해 나왔던 얘기는 '해당 전기통산사업법 22조의 5' 삭제하자 말고는 없어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로 성착취물 유통되는 문제는 당연히 보완 필요…이는 개별 법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온라인 시대의 총체적 어려움 

-노무현 정부안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도 처리 못 하고 국회 계류 중…민주당은 갈팡질팡,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용도 잘 모르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성착취물 등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가 법안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의 나라인가"라는 물음표에 대한 이 분의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장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장혜영 의원(이하 장혜영): 안녕하세요.

◇ 황보선: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거치는 겁니다. 먼저, 장 의원님은 이러한 조치 시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혜영: 이번에 시행된 이 n번방 방지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번방 불법성착취물의 2차 유포 방지입니다. 

◇ 황보선: 2차 유포 방지법. 

◆ 장혜영: 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에게 이미 공개되어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필터링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언제든 이런 피해물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끝없는 재유포의 공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로부터 피해자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조치라서, 궁극적으로 n번방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n번방이라고 상징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발자국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는 물음표를 던졌거든요. 윤 후보 말대로 검열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장혜영: 저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이 법안 시행 첫날부터 법시행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고양이 사진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님께 궁금한 것은 그래서 고양이 사진 못 올리셨냐는 거예요.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불법촬영물로 분류될까봐 고양이 사진을 오픈채팅방에 못 올린다, 이러면 문제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사적 검열을 할 거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만약 제한하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일정 규모의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 불법촬영물을 올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는 좀 이상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이 법이 차단하는 것은 미리 방통위에 신고 되어서 파악된 불법촬영물과 대조해서 그 촬영물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경우에만 이게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적인 통신은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하는 사인 간의 채팅 이런 건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사진 올리기 전에 1~2초 정도 '검토 중' 이 메시지가 뜨는 게 싫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해서 지금 디지털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이 영원히 언제든지 다시 그 피해촬영물이 온라인에 재유포 될 공포에 떨어야 되는 이 현실을 방치할 거냐. 이걸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가 그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데, 그 약자에 디지털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단 한 순간이라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역시 이준석 대표도 법 재개정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동의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 장혜영: 앞서도 강조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건 완벽한 n번방 방지법이 아니라 n번방 2차 유포 방지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작년 5월 20일 날 법사위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당시 방통위원장도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번방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그 안에 처벌법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부분은 이런 성착취물이 공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2차 유통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n번방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었던 성범죄들이 기술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형태가 드러난 것이라서 앞으로도 당연히 다양한 보완이 필요할 건데요. 그런데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자꾸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자당 원내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두 분 모두 입법부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지만,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합의로 만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서는 진중하게 고차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때 과방위 법사위에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핫바지'가 아니잖아요. n번방을 이용한 디지털성착취라는 극악무도한 범죄 앞에서 언제라도 재유포 될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숙고해서 헌법기관으로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어제 하태경 의원실에서 긴급토론회 하신 걸 봤는데, 재개정해야 된다 큰 소리는 치셨지만 정작 법안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는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5, 이걸 삭제하자, 이것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론선동에만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고. 충돌하는 여러 법익들 가운데서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의원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후속 n번방 방지법을 만들 건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수정 교수가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해외 서버는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다. 특수제재로 대응해야 한다", 보완책을 얘기한 건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이 필요하고요. 일단 지난번 n번방 방지법 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라는 선언적인 조항을 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일지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용한다" 이런 얘긴데요. 이게 선언적인 내용을 넘어서 어떻게 실효성을 가지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느 국가, 어느 법도 적용을 받기 어려운, 심지어 서비스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메신저거든요. 말하자면, 이건 개별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 시대의 총체적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단지 텔레그램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국내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는 방치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문가로서 이수정 교수님이 이제 정치권으로 합류하신 만큼 어떤 방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책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종합적으로 장혜영 의원님께서는 n번방 방지법,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주시죠.

◆ 장혜영: 일단은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차피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세상이 계속 변하는 만큼 법도 변화하고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법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면서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해외 공조를 통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짚어보시죠. 최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요즘 대선정국에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안 발의는 꽤 오래 전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계류 중이죠?

◆ 장혜영: 그렇습니다.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정부안으로 발의된 것이 시초입니다. 햇수로 치면 벌써 14년 이렇게 됐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요. 올해 10만 국민 동의 청원까지 달성됐지만, 말하자면 발의 이후에 1년 반이 지나도록 심의 한 번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동의 청원의 심사기한을 사실상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로 만장일치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거 통과시키려면 거대 양당의 협조도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대선 후보들 입장도 그렇고요. 

◆ 장혜영: 일단 민주당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침묵하시다가 최근에 와서야 인권위 기념식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인권기본법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한 달 전만 해도 한교총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사회적 갈등 조장한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대 학생들을 찾아가서 강의하실 때 그 앞에서 시위하던 활동가들한테 "다 했죠?" 이런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셔서 비판을 받으신 다음에는 또 갑자기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셨거든요. 하도 갈팡질팡해서 민주당 입장 뭔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엔 명시적인 반대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보니까 법안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형사법 집행 운운하시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차별금지법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중요히 하시는 것 같지만 정작 차별 때문에 침해되는 소수자들의 자유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선대위에 합류하신 목사님 중 한 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한국이 신정국가인지 민주공화국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 황보선: 대선정국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 주도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과 제3지대 공조, 지난번에 만나긴 했는데요. 잘 진행될까요?

◆ 장혜영: 공조의 첫 번째 결과물은 제3지대가 주도하는 '쌍특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안 후보 측에서도 쌍특검 제안 예전부터 했었고 정의당도 이미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10일에는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같이 쌍특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당에서는 여전히 서로 특검 해야 된다고 소리는 요란하게 내는데요. 정작 책임감 있게 국민 앞에서 의혹을 푸는 일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할 건가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이러면 박범계 장관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상설특검을 하되 그 특검 후보자 추천은 이미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기득권 양당이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 공조의 첫 번째 유의미한 결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진척을 시켜나갈지에 대해서도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재명 후보께서 "차별금지법 개정 국회에서 논의할 때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12월 임시회의 열어서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이 정도 입장은 나와야 '이제는 갈팡질팡이 아니라 진짜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TK지역에서 전두환 공과 발언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혜영: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오늘 저희 심상정 후보님이 다른 방송 나가셔서 또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자면, 서생의 문제의식 그리고 상인의 현세감각이 둘 다 있어야, 그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이지. 서생의 문제의식이 없는 상인의 현세감각은 결국에는 그냥 장사꾼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혜영: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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