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2심 재판, 진실 밝혀야"..의견서 제출

신재현 2021. 12.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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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항소심 재판이 10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2심 재판부에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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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경 지휘부 1심 무죄 관련 의견서
"사법부가 면죄부 주고 범죄 은폐"
1심, 김석균 등 지휘부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자와 해경 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항소심 재판이 10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2심 재판부에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종기 참사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족들은 없었던 사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게 아니다"며 "전국민이 보았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없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하고 궤변 같은 1심 판결 말고 공정하고 엄정한 상식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 '공범'이라고 칭한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함께 범죄를 은폐하고 책임자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고(故)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인 박종대씨는 "무조건 중형 선고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 침몰 당시 법과 메뉴얼이 피고인들에게 부과했던 의무를 명확히 따지고 피고인들이 그것을 실행했는지 명확히 따진 후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월15일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나머지 해경 지휘부 등에게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의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통신상황의 어려움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과실 ▲123정장의 뒤늦은 보고 ▲세월호 내의 선체 문제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청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009함장 이모 총경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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