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 집 아니어서 집값·종부세 얼마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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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이 사는 주택의 집값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제 집이 아니다 보니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종부세도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내세웠던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 시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11억원 이상 집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도 많이 끼고 실제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이런 사람에게 고율 과세가 이뤄지면 100% 임차인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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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의 서초 집 신고가 13억500만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이 사는 주택의 집값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제 집이 아니다 보니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종부세도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 사는 집의 종부세가 얼마나 더 올랐느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와야 하는데 죄송하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부인 명의의 주택이어서 시가나 종부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부인 김건희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건물(아크로비스타) 신고가액은 당시 13억500만원이었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내세웠던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 시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11억원 이상 집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도 많이 끼고 실제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이런 사람에게 고율 과세가 이뤄지면 100% 임차인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고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며 “(종부세)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갈라치기적 사고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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