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 계약직 연차는 26→11일', 15년만 행정지침 변경

최재필 2021. 12.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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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조만간 발표한다.

만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논란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이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05년 5월 만 1년을 일한 계약직의 연차휴가가 26일이라고 인정했고, 고용부는 2006년 9월 이에 맞춰 행정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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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정부가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 10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2006년 이후 약 15년 만의 행정지침 변경이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만 1년(365일)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행정지침 변경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지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르면 이번 주 행정지침 변경에 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논란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이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그간 고용부는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안내해 왔다.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사측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 영향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과 행정지침을 일치시키는 것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다만 대법원의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이 오히려 노사(勞使) 갈등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2005년 5월 만 1년을 일한 계약직의 연차휴가가 26일이라고 인정했고, 고용부는 2006년 9월 이에 맞춰 행정지침을 변경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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