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맞다"..평가원 "응시생 전원 정답"

김규태 기자 입력 2021. 12. 15. 16:50 수정 2021. 12.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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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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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정 유전자형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올 수 없어”

“조건이 잘못 제시돼 올바른 답 찾기 불가능”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 고르라는 것”

평가원 “책임 절감, 항소 않겠다”…응시생 6515명 구제될 듯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자료를 읽고, 옳은 내용을 고르는 문항이다. 그러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출제 오류란 지적이 불거졌다.

이 문항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이 있고 거듭 계산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총 20문제를 30분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조건이 잘못 제시된 건 올바른 답 선택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한 조건 일부 또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이라며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러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평가원은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을 확정하며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입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송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선 모두 정답으로 처리, 이날 오후 6시부터 이 과목 응시생 6515명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원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판결 직후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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