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서 옛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선고

손구민 기자 2021. 12.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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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서모씨.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1·남성)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5일 강도살인·사체유기·재물은닉·방실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서씨는 지난 7월13일 증권사 동료였던 A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간 전기충격기와 망치,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했고,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경산의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다.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했다.

서씨는 A씨 부인의 신고로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인형 판매업을 하던 서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A씨를 떠올렸고, A씨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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