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내가 죽거든 아이폰 열어봐라"..애플 디지털 유산 인정

김승한 2021. 12.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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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13 시리즈 판매가 시작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40일부터 배포된 iOS 15.2 버전에서 '디지털 유산'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유산은 친구나 가족이 사망하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해당 사용자 계정과 사진, 개인 항목, 기타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아이폰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폰과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5명까지 미리 지정해두면, 사용자가 사망 후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영상·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진 출처 = 애플 홈페이지]
물론 이번 업데이트 이전에도 애플은 사망한 이의 계정에 접근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지만 이 과정이 매우 복잡했다.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당 개인 정보에 대한 적법한 상속인으로 지명된 법원 명령서를 받아 애플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 명령서에는 고인 이름 및 애플 ID, 고인 계정에 접근을 요청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이름, 고인이 해당 애플 ID에 연결된 모든 계정의 사용자였다는 사실, 요청자가 '적법한 동의' 권한을 위임받은 고인의 유언 집행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라는 사실 등이 포함돼야 한다.

철저한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자랑하는 애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업계에선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다.

애플 아이폰의 보안 기술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 타인이 잠금을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애플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직계가족 요청도 막아왔다.

애플이 이 같은 관행을 깨고 아이폰 접근을 대폭 허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기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활동이 전혀 없어 계정이 비활성화 된 이후 3개월이 더 지나면 지정된 사람이 해당 계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비활성 계정 관리' 프로그램을 2013년 선보였다. 페이스북은 2015년 '유산 접근'이라는 기능을 발표했다. 자신이 사망한 이후 소셜 계정 관리권을 어떻게 처분할 지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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