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멈춘다..수도권 전면등교 20일부터 전격 중단(종합)

이연희 2021. 12. 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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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약 한 달 만에 전면등교를 멈춘다.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다시 제한하며, 대학은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도록 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하며, 중·고교는 3분의 2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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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치원·초등 저학년·작은학교 매일 등교
초교 밀집도 6분의 5, 중·고교 3분의 2로
대학 계절학기 이론·대규모 강의 비대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6.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약 한 달 만에 전면등교를 멈춘다.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다시 제한하며, 대학은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20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도록 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하며, 중·고교는 3분의 2로 조정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예방접종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각 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교육부 협의를 거쳐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별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중단 여부를 정할 수는 있으나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지는 않도록 했다.

대다수 학교가 이달 마지막 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확산세가 큰 지역의 학교는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67.4%와 중학교 55.1%, 고등학교 72.1%가 이달 중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이듬해 1월에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40.9%, 고등학교 27.2%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대, 경희대, 한국외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A씨 목사 부부의 교회에 방문한 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난 7일 서울대학교내 한 생활관 모습. 이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미크론 의심 환자로 분류된 뒤 최종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12.16. kkssmm99@newsis.com

아직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 학년별로 고사 시간을 나눠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졸업식 등 학내외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운영하고, 대면 활동이 필요할 경우 학급 단위로 최소한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종철 차관 주재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지역별로 계획을 빠르게 세워 학교에 알릴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 및 4단계에 준한 거리두기가 발동된 만큼 교육 분야도 감염 위험이 큰 지역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제한 조치를 일부 적용하게 됐다"고 전면등교 중단 취지를 밝혔다.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시범운영 예정이었던 대학도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이론과 교양수업,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수업은 자리를 한 칸씩 띄워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학생회 활동에 한해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왔으나 이 지침도 일시 중단한다. 각 대학 학생회는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따라 4인까지만 모여야 한다. 대학의 행사도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4판)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캠퍼스 식당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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