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손실보상과는 별도로‘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손실보상 사각지대였던 여행업 등 간접피해를 받은 업종을 폭 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지원금은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된 여행업 등의 간접피해 업종이나 방역패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된다.
이은청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은 확대되고 하한액수도 올라간다. 중기부는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인원제한 조치’까지 포함키로 했다. 현재 중기부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기존에는 방역 조치로 영업장 문을 닫거나 특정 시간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긴 피해만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수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신설되는 방역지원금 등 바뀌는 보상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소상공인들은 유감을 표하며 방역 강화에 맞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영업제한의 멍에를 멜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렸다”며 “방역패스 시행으로 현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이미 소상공인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 내려진 이번 방역 강화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또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정부 방역 강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확실한 손실보상안을 신속히 발표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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