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택배기사 과로사 배경, 과도한 '용차 비용'?.."구조적 갑질"

박기완 2021. 12.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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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기사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업체 측이 대체할 차량과 기사를 구한다며 하루 6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용차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반복되는 과로사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택배기사는 아파서 쉬려면 휴가를 쓰는게 아니고 돈을 내야 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 9월 생수 전담 물류센터에서 일한 한 배송기사가 미열 등 코로나 증상을 느꼈는데요.

택배 대리점 측에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비용으로 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비용은 배송 기사 대신 투입될 대체 인력과 차량 비용, 이른바 '용차 비용'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송 담당 구역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비용을 내야 하는 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성 (가명) / 전 택배 기사 : 하루 용차 비용이 60만 원이래요. 코로나 의심도 되고 좀 쉬겠다고 이야기했더니만 무단결근했다고 덮어씌우니까…. 이게 대기업 갑질 아닙니까? 피 같은 배송비, 그걸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앵커]

저희가 하루 휴가를 낸다고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비용이 생기는 겁니까?

[기자]

네, 택배 기사와 택배 대리점은 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배정받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기사에게 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휴가라는 개념은 없는 상황인데요.

택배 대리점에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계약 상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어도 쉴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날이 없다 보니, 용차 비용을 내야만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통 택배 수수료로 한 건에 700~800원가량을 받지만, 쉬기 위해 용차를 쓰면 두 배인 1,500원을 내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송 기사 70% 이상은 용차 비용 때문에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 용차 비용이 지난해부터 잇따른 택배 기사 과로사를 촉발하는 구조적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앵커]

택배사나 대리점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택배 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각각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일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대체로 운송할 인력과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장 하루만 지나도 잔뜩 쌓여가는 물량을 무작정 대신 소화해주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만큼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루 수입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 건 무리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네, 택배 기사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일반 노동자들처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사업자 간 계약을 맺고는 있지만, 사실상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택배 기사들이 모인 노동조합이 합법으로 인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업자는 휴무를 얻고 돈을 벌지 못하는 손해까지만 감내하는 게 정상이라며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일을 안 했으면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것을 이런 경우에는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해 내야 하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들리네요. 종속성에 맞춰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만, 당장 모든 관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보니, 정부 지침 등으로 공제 조합을 설치하는 등 상호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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