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제한' 추가..보상률은 유지키로

이정훈 입력 2021. 12. 16. 16:16 수정 2021. 12.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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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역 지원금은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의 간접피해 업종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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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 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보상률은 기존대로 유지해 지원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예산,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최대 4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처에 ‘인원제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그간 방역 조처로 영업장 문을 아예 닫았거나 특정 시간 이후에 영업할 수 없어 생긴 피해만 보상해왔는데, 인원제한 조처로 인한 손실까지로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과 같이 인원제한 조처를 적용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때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 지원금은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의 간접피해 업종까지 받을 수 있다. 이은청 단장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 내 공감대를 이뤘다”며 “현금 지원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현재 관계부처 간에 방역지원금 집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 확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손실보상 하한액은 추가 상향하지 않고, 피해금액의 80%인 손실보상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처음부터 손실보상 대상을 폭넓게 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상률을 100%로 올리는 등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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