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 월 7만원..MB 판박이"

김태은 기자 2021. 12.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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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이번엔 '편법 건강보험료' 납부로 공세 대상이 됐다.

60억대 자산 규모에 비해 월 7만원에 불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김씨가 재산이 아닌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이점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 수법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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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원=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답변 시간에 대해 항의하자 조응천 감사반장이 초시계를 들어보이며 시간을 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이번엔 '편법 건강보험료' 납부로 공세 대상이 됐다. 60억대 자산 규모에 비해 월 7만원에 불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김씨가 재산이 아닌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이점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 수법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에게 60억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7만원은 공정한가 묻는다"는 글을 올려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 실장은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며, 김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낮춰 이를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역시 월 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2014 ~ 2018년 김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년 2억9600만원으로 연봉이 수직상승하였던 때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직장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급여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014년 7만5807원, 2015년 7만2840원, 2016년 7만3440원, 2017년 7만973원이다. 2018년에는 늘어난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 역시 27만2761원으로 증가했다.

조 실장은 "2017년만 보면, 김건희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 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연 45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했지만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2000 ~ 2002년)해 '허위 소득신고' 및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었다"며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하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은 공시지가상승 등 별의별 이유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역보험료 상승에 어이없어하고 있는데 60억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월 7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면 이걸 두고 어느 국민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은 것 역시 문제 제기했다.

조 실장은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예 대놓고 김건희씨 같은 재력가를 봐주자는 것인가"라며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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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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