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영업 밤 9시 제한
[앵커]
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4명만 가능해집니다.
단,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동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정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는 못 참겠다”…K-방역 ‘승차 검사소’ 문 닫는 이유는?
- 모레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 카페 밤 9시 제한
- 지자체 포상에 쓰인 세금 35억 원…누가 받았나 했더니
- “확진되더라도 제발 투석 좀” 입원 대기에 애타는 신장병 환자들
- [현장영상] “아들 불법 도박” 의혹에 이재명 후보 사과…“사실 인정, 부모로서 죄송”
- 한 달 만에 전면등교 다시 중단…기말고사·졸업식은 어떻게?
- “일당도 안 나오지만”…감귤 농민은 이맘때마다 ‘오픈런’
- [영상] 비행기 옆에 뜬 드론…1mm 흠까지 잡아낸다
- “40일간 코로나19 지역감염 1명”…타이완 장관이 말하는 ‘소통의 힘’
- [특파원 리포트] 빈곤과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