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김민철 2021. 12.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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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6천3백억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가 임금 지급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안된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신의칙 위배가 아니라며, 신의칙을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은 2012년 노조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소급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산된 소급분 규모는 최대 6천3백억 원.

회사 측은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돈을 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맞섰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당시 현대중공업의 경영이 악화된 걸 인정하면서도, 소급분 지급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소급분 지급 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전망한 점 등을 들어 현재 경영 악화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습니다.

[조경근/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판결문을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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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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