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당은 방역패스 대상인데..백화점·마트내 식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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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 마트나 백화점은 제외되면서 이들 시설 내 마련된 식당과 카페를 찾는 시민들이 혼선을 겪는 데 대해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마트나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지만, 이들 시설 내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만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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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시설 아니지만
식당·카페는 적용돼 마트 내 식당도 적용돼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 마트나 백화점은 제외되면서 이들 시설 내 마련된 식당과 카페를 찾는 시민들이 혼선을 겪는 데 대해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설정하기가 출입관리 측면에서 매우 어려워 적용하지 못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5개 업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늘었다.
새로 포함된 업종을 보면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마트나 백화점 등 14개 업종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이에 마트나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지만, 이들 시설 내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만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이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내일부터 갑자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적용돼왔다"며 방역패스 적용 및 미적용 시설 이용 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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