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여수산단 이일산업 탱크 폭발, 용접작업 의혹(종합)
기사내용 요약
폭발 사고 당일 용접 작업 정황 의심 가능한 '작업 허가서' 등 존재
업체 "절차상 용접안해, 화기 작업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주장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폭발·화재로 하도급업체 노동자 3명이 숨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업체에서 사고가 나기 전 용접 작업 지시가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돼 화재 원인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원·하청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작업이 이뤄지던 탱크 상부에서의 배관 연결 중 용접 작업 여부와 현장 안전 관리·감독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수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숨진 3명의 분향소에서 추모식을 갖고 폭발이 일어났으면, 화인이 있을 것이며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 위에서 위험한 용접작업이 있었다면, 이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것으로 반드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 작업이 의심되는 서류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됐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공정을 가늠할 수 있는 '화기/고소 안전 작업허가서'와 '화기 작업 시 관리 감독자 체크리스트' 제목의 문서는 원청사인 이일산업과 하청업체 간 작업 내용과 투입 인원, 안전 관리 사항 등이 점검표 형태로 기재됐다.
'안전작업허가서'는 '화기 작업'에 체크 표시가 돼 있는 데다 가연성 물질 유입을 방지 및 불꽃 비산방지용 방화포 준비에도 표시가 돼 있다. 화기 작업이 있었다는 의심 사기 충분한 문구다.
이와 함께 안전작업허가서에는 사고 발생 전 오전 8시 5분, 10시 23분, 12시 45분에 작업장소의 가스별 농도가 기재돼 있으나 조작 의혹을 받았다. 가연성 가스가 3차례 모두 0%로 기록됐고 산소 농도도 20.9%로 같은 값이 나열됐기 때문이다. 가연성 가스가 0%인데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플랜트노조 관계자 A 씨는 "업체가 단순한 볼팅 작업이라고 했지만 체크된 부분을 보면 화기 작업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탱크 내부에 이소파라핀 등 화학물질이 담겨 있었고, 탱크에 유증기가 존재할 상황을 감안하면 있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플랜트노조 B 씨는 "탱크 내 화학물질을 빼고 유증기(가스)를 모두 제거하고 그런 다음 탱크 상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관리자가 당연히 있어야 했는데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또 문서 중 하나인 화기 작업 시 관리 감독자 체크리스트도 대부분 항목에 동그라미표로 채워져 화기 작업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일산업 관계자는 사고 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절차상 용접을 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면서 "거기에서 화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일산업 관계자의 설명처럼 중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산단에서는 화기 취급 및 용접 공정은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겨울철 정전기 발생이나 망치 등 공구에서도 순간 불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판단해볼 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경찰도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고 있으며 작업 지시서 상에는 없는 용접 작업이 있었는지, 배관 연결 도중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공정은 없었는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 배치 여부 등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께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이일산업 내 위험물 저장시설인 탱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3시간 14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일하던 7명의 노동자 중 4명은 피했으나 60대 2명, 70대 1명 등 3명이 숨졌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04년 4월에도 제조 원료 탱크가 폭발하는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탱크 내부에서 청소하던 직원 2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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