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종인 "국가가 받은 정보이전 인증..공공분야도 포함"

이후섭 2021. 12.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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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발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받아왔던 개인정보 이전 관련 인증을 국가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한-EU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술적으로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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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EU GDPR 적정성 결정 관련 사전브리핑
5년여 만에 최종 채택..GDPR 시행 이후 사실상 두번째 통과
일본과 달리 공공분야도 포함.."다양한 서비스 협력 기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발효됐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받아왔던 개인정보 이전 관련 인증을 국가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한-EU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술적으로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1월 EU와 적정성 협의를 시작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독립 감독기구로 출범한 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가 5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지난 2018년 5월 GDPR이 시행된 이후 한국은 EU 회원국이었다가 탈퇴를 한 영국을 제외하면 일본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로 적정성 결정을 받게 됐다.

일본과 달리 이번 결정에는 공공분야도 포함돼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 등과의 적정성 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지난 16일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미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인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하면서 적정성 결정 심사기준이 어떻게 강화됐나? 이에 마련한 추가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 내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했다. 이 과정에서 적정성 결정을 진행하고 있던 우리나라에도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공공 데이터 이전도 포함됐는데, 실제로 국내 민간업체에서 이와 관련한 수요가 있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공공 데이터를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 이외 국가에게 전송하는 경우는 최초다. 이를 통해 규제협력 등 한-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EU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다만 예를 들면 EU 국민의 건강에 관한 통계적인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일본은 민간 데이터에만 국한됐는데,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도 포함된 배경은?

△2019년 1월 일본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을 당시에는 일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법체계가 관할하는 범위가 민간에만 국한됐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관할하고 있기에 독립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이 EU와 동등한 수준을 인정받으면서 영국과 추진하는 적정성 결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GDPR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상당히 국제 규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동등한 구준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이번 적정성 결정의 본체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도 데이터 흐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정성 결정 같은 조치들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 영국과의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다음번 목표인데, 실무적으로는 영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적정성 결정과 유사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를 다른 나라로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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