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 씩 지급..손실보상 대상 확대"
[앵커]
정부가 오늘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과 법적 손실보상 대상 업종 확대 등에 모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3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업 같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되는데,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같은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된 손실보상액 2조2,000억 원 외에 추가로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식당과 카페, PC방과 독서실 등 약 115만 곳의 방역패스 적용 업장을 대상으로, 현물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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