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유족 반발

홍진아 2021. 12.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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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 구형보단 크게 낮아진 형량인데, 재판부가 신고 무마를 위한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발생 290일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후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신고를 못 하게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자살 암시보다는 사과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 중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구형한 15년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서 유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중사 어머니는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직접 가해자 사건만큼은 분명히 다 인정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고 이예람 중사 오빠 : "이번에는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지금 나온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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