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구속영장 신청.."성범죄에 분노"

신지원 2021. 12.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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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찾아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소한 조두순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 어젯밤 8시 50분쯤 21살 A 씨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며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A 씨는 문을 연 조두순과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 등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 "쿵쿵쿵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창문으로 봤는데 어떤 남자가 경찰에게 끌려가더라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조두순의 아내가 다세대주택 옆의 특별치안초소로 뛰어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초소는 조두순의 출소 직후 설치된 곳으로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저지른 과거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찾아갔다"며 "둔기를 휘두른 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한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들어서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2월에 있었고 어제 있었고 (그 사이에는 간 건 아니고요?)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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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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