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韓, 개인정보 처리 규제 완화 합의

이재철 2021. 12.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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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유럽인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유럽연합(EU)이 자국민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EU가 상호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해 즉시 발효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럽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자사 고객인 EU 회원국 국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받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 부담을 덜게 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지 진출 기업은 해당국 법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처리 문제로 3개월 이상 행정 심사 기간과 3000만~1억원가량 컨설팅 비용을 치러야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EU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받게 돼 이 같은 시간·비용 부담이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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