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증명서 빌려주시면 5만원 드려요"..거리두기 강화에 방역패스 부정 사용 우려

권서영 2021. 12.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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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증 과정의 허점을 노린 부정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연합뉴스는 백신 미접종자가 본인 명의 이외의 휴대전화나 캡처 화면 등을 통해 증명서를 보여주어도 이를 제대로 구분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접종 완료 증명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PCR 음성 확인 문자를 공유해 방역패스로 이용하는 등의 편법을 발견했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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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확인한 백신 접종 이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증 과정의 허점을 노린 부정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연합뉴스는 백신 미접종자가 본인 명의 이외의 휴대전화나 캡처 화면 등을 통해 증명서를 보여주어도 이를 제대로 구분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적용되고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지면서 방역패스의 부정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방역패스 시행 이틀째인 지난 14일 식당 출입자 관리를 하던 도중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4명의 단체 손님을 맞으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앱인 '쿠브'(COOV) 등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다가, 손님 한 명의 이름이 증명서 속 이름과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제의 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의 휴대전화를 가져왔을 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며 식당에 들여보내 달라고 우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상황이면 확인증이라도 발급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며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 해당 예약 자체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처럼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패스의 허점과 관련된 우려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접종 완료 증명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PCR 음성 확인 문자를 공유해 방역패스로 이용하는 등의 편법을 발견했다는 식이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린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핸드폰에서 로그인한 뒤, 타인의 인증서를 방역패스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증명서를 위조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를 확인할 때 고객의 신분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손님에게 신분증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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