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쫓겨나" 분통 터뜨린 미접종자..거절 식당 공유까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1. 12. 19.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매장 내 취식을 거부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식사)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졌으나, 이마저도 일부 식당에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밥 거부하는 식당, 코로나 끝나도 안 간다"
"미접종자 리스크 불안" "골치 아픈 게 싫어서"
19일 대구 도심의 한 횡단보도에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 캠페인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매장 내 취식을 거부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식사)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졌으나, 이마저도 일부 식당에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는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백신 1차까지 접종했다는 한 누리꾼은 이날 “식당에서 쫓겨났다. 혼밥하러 갔는데 미접종자는 안 받는다더라”는 글을 남기면서 씁쓸해했다.

또다른 미접종자도 “혼밥한다해도 식당마다 전부 퇴짜를 놓더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미운오리새끼 ‘괘씸죄’ 걸린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혼밥으로 눈치를 봤다는 한 누리꾼은 “차라리 입구에 ‘혼밥러(혼밥하는 사람) 출입금지’를 써줬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혼밥 거부하는 식당 주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분명히 문제있다’고 답했다. 댓글에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옮기는 건 아닌데”, “그런 가게는 코로나 끝나도 안 간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까지 생겨났다. 이 계정에는 ‘1인 이용하려는 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미접종자’ 등을 거부한 식당·카페 등을 제보받아 공유 중이다. “지침 오해로 방문을 제한했다가 추후 다시 방문이 가능해진 업장은 삭제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반면 일부는 미접종자 거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주변 손님들이 꺼려할 수 있기 때문” “내가 업주라고 생각하면 혹시 모를 미접종자에 의한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골치 아픈 게 싫어서다” 등이다. 한 자영업자는 “간격 조정으로 몇 개의 테이블을 뺐는데 1인 손님이 4인 테이블을 차지하면서 힘든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위반 때 300만 원을 부과한다.

미접종자 거부 식당 공유하는 SNS 계정.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