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한 사업장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조소영 기자 입력 2021. 12. 20. 09:13 수정 2021. 12. 20.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근로 실질 기준으로 판단"
© News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회사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 명이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정리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