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용직이어도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

박경준 입력 2021. 12.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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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 근로 여부를 퇴직금 발생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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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 여부 등 따져 퇴직금 지급 판단해야"
"경작지로 쓰이던 토지 공익사업 수용시 영농손실 보상" 권고
택배 물류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 업체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400여 명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노동청은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당을 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들 중 상당수가 A 업체에서 한 달에 보름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한 점,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아울러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권익위는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 근로 여부를 퇴직금 발생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한편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등기부 등본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됐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B씨는 60년 넘게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던 토지를 2015년 1월에 임차해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다가 해당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에 수용돼 생업인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는 임차 토지 지목이 '임야'이므로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B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2016년 1월에 개정되기 전의 옛 농지법이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주목했다.

권익위는 B씨가 임차한 토지가 2016년 1월에 이미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을 훨씬 넘은 만큼 농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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