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용직도 한 직장서 꾸준히 일했다면 퇴직금 받아야"

김성수 입력 2021. 12. 20. 11:36 수정 2021. 12.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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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같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중앙행심위는 한 달 중 4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노동청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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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같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한 업체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400여 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당을 받은 점,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중앙행심위는 한 달 중 4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노동청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상당수가 해당 업체에 한 달 중 15일 이상 고정 출근·동일 사무를 반복한 점, 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한 점 등을 들어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질적 근로 여부를 퇴직금 발생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수십 년 농사진 땅, 지목이 임야라도 공익 수용 때 보상”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등기부 등본상 ‘임야’로 분류돼있더라도,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됐다면 경작자가 영농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권익위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60년 넘게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던 토지를 임차해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다 최근 해당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사에 수용됐습니다.

건설사는 토지가 ‘임야’로 분류된 점을 들어 영농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A 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2016년 1월에 개정되기 전의 옛 농지법이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토지가 법 개정 전 장기간 경작지로 이용됐기 때문에 임야가 아닌 농지로 봐야 한다며, A 씨에 대한 영농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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