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2023년 수능부터 적용

석혜원 2021. 12.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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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문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제와 이의심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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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문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제와 이의심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의심사 기간과 자문학회의 범위와 수,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 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과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의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되면서 기존에 발표된 정답을 선택한 학생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부는 별도의 구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 성적을 통지하기 전에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 처리됐다"면서, "기존에 발표된 정답(5번)을 선택한 학생에 대한 피해 구제가 법률상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능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고 교육부는 발표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지도 감독 체계와 다르다"며 "평가원에 대한 감사나 관련자 문책 등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과목을 본 수험생 92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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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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