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비자면제 점진적 재개 [2022 경제정책 방향]

우상규 2021. 12.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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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상생임대인'이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실거주 1년'을 인정받는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체결분에 한정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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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실생활 관련 대책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상생임대인’이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실거주 1년’을 인정받는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대책들도 담겼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개선과 연계해 국제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과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현행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무착륙 관광비행’ 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무착륙 관광비행은 격리좌석(후방 3열)과 이격좌석(좌우 1칸) 제외 규정이 있다.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을 고려하면서 K팝 연계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 개최 시점을 올해보다 앞당기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확대하면서 콘텐츠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 중 2일간 개최됐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와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해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등 즉시환급 한도도 현행 총거래가액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체결분에 한정해 적용된다.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10%, 5500만원 이하는 12%인데 이를 각각 12%와 15%로 높인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이 한도이며, 12% 공제율 기준 연간 최대 90만원 지원 효과가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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