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잠실 60평 아파트도 차명 보유 정황"·野 "사실무근..통장보면 다 나와"

2021. 12.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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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시의 60평대 고급아파트를 사실상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입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동업자인 김모 씨에게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등기한 뒤 차명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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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매매한 뒤 가등기 설정
법원도 "사실은 최 씨 소유" 인정해
민주당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21일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관련 약식명령.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시의 60평대 고급아파트를 사실상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가 22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두고 법원은 “최 씨의 소유”라는 판단을 내렸고, 법원의 벌금 명령에 최 씨와 동업자는 반성문까지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입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동업자인 김모 씨에게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등기한 뒤 차명 보유했다. 김 씨는 해당 아파트를 실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사실은 최 씨의 소유”라며 위증 혐의로 벌금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이 지난 2005년 5월 내린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에는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아파트는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했다”라고 명시됐다.

이후 최 씨와 동업자 김 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결국 정식 재판 청구는 취하됐고, 벌금 명령은 확정됐다.

최 씨가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잠실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최 씨의 오빠가 분양을 받은 뒤 2005년 최 씨의 동업자가 매수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과 달리 김 씨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최 씨라는 점을 확인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 8월에 김 씨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최 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땅 역시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같은 방식인 셈이다.

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차명부동산을 둘러 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이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최 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씨 오빠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김모 씨가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매수했고, 김모 씨 소유 부동산임이 명백하다”며 “김 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모 씨가 다른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위 아파트에 한참 뒤 최 씨가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별도의 채무관계로 인한 것”이라며 “차명이라면 최근에서야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 씨가 차명 소유 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된 사실이 없다며 “ 당시 소송꾼 정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수십 가지 위증 혐의를 고발했는데, 그 중 미시령휴게소에서 올라온 시기와 관련된 기억이 잘못돼 지엽적인 사실 단 한 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 및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있고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했는데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모든 자금거래가 통장에 모두 나와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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