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구축..구직자·기업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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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업도 환영할 일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입·퇴사가 잦은 기업에게 적잖은 부담"이라며 "이제 단 한 번의 경력 등록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폐업해도 한솥밥 먹었던 직원의 경력을 지켜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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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선하면 가능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도 경력증명서 발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개한 3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구직활동에 필수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전 직장에 가기 불편한 경우나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아예 경력증명서 발급도 하지 못한 경험! 구직자분들께서 많이 겪어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발품을 팔아야 하거나, 폐업한 경우 아예 소중한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때나 소중한 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개선하면 가능하다. 고용주가 시스템에 퇴사자의 경력을 등록하면 구직자는 여기서 모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도 환영할 일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입·퇴사가 잦은 기업에게 적잖은 부담"이라며 "이제 단 한 번의 경력 등록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폐업해도 한솥밥 먹었던 직원의 경력을 지켜줄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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