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남편, 이혼후 '중학생·초등생 자녀' 양육비는?

온다예 기자 2021. 12.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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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소득은 월평균 세전 300만원, 남편은 세전 500만원이다.

이 양육비는 부부가 각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남편이 62.5%(=남편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800만원)를, A씨는 37.5%를 분담하게 된다.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적정 양육비는 자녀 2명 합계 241만9375원(=387만1000원×62.5%)이다.

2017년 기준에 의하면 A씨가 지급받을 양육비는 231만6250원인데, 기존대비 약 10만원(약 4.5%)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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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중학생 딸(만13세)과 초등학생 아들(만 10세) 양육을 맡기로 했다. A씨의 소득은 월평균 세전 300만원, 남편은 세전 500만원이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를 받아야 할까.

서울가정법원이 22일 개정·공표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면 적정한 양육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 제정된 후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는데 이번이 약 4년 만의 3번째 개정이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만 13세 딸의 표준양육비는 198만4000원, 만 10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88만7000원이고 합계 양육비는 387만1000원이 된다.

이 양육비는 부부가 각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남편이 62.5%(=남편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800만원)를, A씨는 37.5%를 분담하게 된다.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적정 양육비는 자녀 2명 합계 241만9375원(=387만1000원×62.5%)이다.

2017년 기준에 의하면 A씨가 지급받을 양육비는 231만6250원인데, 기존대비 약 10만원(약 4.5%) 정도 늘어난다.

이번에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도와 비교해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 구간 3단계로 세분화됐다.

가구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9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했다.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은 6~8세, 9~11세 2단계로 구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 돌봄비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 마련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하고 지난달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해를 돕기 위해 양육비 해설서도 발간했다.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정·공표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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