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2월1일 발효..15개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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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약 2개월 뒤 발효됨에 따라 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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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첫 FTA..日 수입물품 80% 관세 철폐·인하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약 2개월 뒤 발효됨에 따라 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CEP은 지난해 11월15일 체결 이후 지난 2일 협정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대형 FTA다.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내년 2월1일 국내에 발효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인구·교역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최초로 FTA를 맺게 된다. 수출시장 확대, 교역구조 다변화, 기업 거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이 원산지인 수입물품 관세는 향후 단계적으로 철폐 혹은 인하된다.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이,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80%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정부는 긴급관세조치(세이프가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상대국 통보 절차 등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RCEP 회원국 수입 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 산업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토록 했다.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기간은 3년 이하(연장 시 4년 이하)로 제한했다.
이밖에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 서식 등 세부 내용도 반영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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