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가족관련 학교 감사 제외 청탁' 의혹 제기 시민단체 대표에 패소

류인선 2021. 12.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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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나 전 의원은 "2005년 가족과 관련한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안 소장)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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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정봉주가 청탁으로 인식…사실과 합치"
시민단체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나경원(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은재(왼쪽) 전 의원, 변호인으로 참석한 주광덕(오른쪽) 전 의원 등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차 공판에 출석, 휴정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7.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17일 인터넷 신문에 낸 기고를 통해 '나 전 의원이 2005년도 A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같은달 8일 인터넷방송 인터뷰에서도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에서 우리 A학원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좀 빼달라'고 부탁한 게 또 팩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2005년 가족과 관련한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안 소장)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원고(나 전 의원)가 당시 국회 교육위 간사(정 의원)를 찾아가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관해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정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고, 원고가 정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 정 의원도 언론에서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정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감사 대상 사립학교를 선정 중이던 정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가족 관련 학교에 관해 해명했고, 정 의원이 청탁으로 인식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피고가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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