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다음 달 15일 개통..'일괄제공 서비스' 전날까지 신청해야

조정인 입력 2021. 12. 23. 12:01 수정 2021. 12. 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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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다음 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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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다음 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동의’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상담 도우미와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홈택스 캡처]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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